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 성범죄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말 그대로 아동,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뜻하며, 대한민국에서 [[살인]]과 같이 중형 선고를 받는 죄이기도 하다.[* 대체로 [[아동|만 13세 미만]] >> [[중학생|만 13세 이상~16세 미만]]>>[[고등학생|16세 이상~19세 미만]]순으로 형량이 무겁다.] 특히 13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일반 성범죄보다는 물론, 13세 이상~19세 미만, 즉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가한다.[* 사실 [[청소년]]에 대한 인권 보호가 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만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엄정히 처벌한다. '''그런 지역에서도 만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좋게 보지 않는다는 뜻.''', 심지어 여성 인권이 개차반 수준인 이슬람이나 힌두교 국가마져도 저들에 대해서 만큼은 처벌을 강하게 하며, 매우 크게 지탄을 한다. ~~다만 후자 국가에선 신고율이 매우 낮은 게 함정이지만~~, 물론 [[ISIL|극단주의에 심취한 경우]]라면 [[지하드 알 니카|이런 일조차도 용인이 되긴]] 하지만, 그들조차도 다른 공동체들에게 욕을 엄청 많이 먹는다.] [[특별법]]이 많은 대한민국 입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[[아청법]], [[성폭력특별법]], [[아동복지법]] 3개의 [[특별형법]]에 뒤섞여 규정되어 있다. 이를 요약하자면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적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. * 아동을 [[성폭행]] 혹은 [[성추행]]한 모든 범죄자 ([[성폭력특별법]]) * [[아동 성착취물]]을 만든 범죄자 ([[아청법]]) * [[아동 성착취물]]이라는 것을 '''분명하게 인지하고도''' 유포한 범죄자 ([[아청법]]) * [[청소년 성매매]] 관련으로 알선하거나 성매수한 자([[아청법]]) *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범죄자 ([[아동복지법]] 17조 2항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